쉬고싶다 2017.06.21 13:30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모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옮겨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1. 사내모집공고 2. 지원자모집 3. 전출자선발 4. 모회사 사직 5. 자회사입사 6.3년후 모회사 복귀예정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연휴 +6일이 소멸되었고, 입사첫해 연휴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규정을 찾아보던중 근태관리규정에 "그룹사전입의 경우 그룹사입사일을 기준으로 연휴일수를 계산"이라고 되어있는 문구를 찾았습니다.(첨부)
모회사에서 모집공고(첨부)를 통해 전출자모집이라고 하였고, 자회사로의 이동인데, 사직후 입사했다고 그룹사전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근태관리규정을 들어 연휴일수를 꼭 되찾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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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하게 취업규칙상 그룹사간 전적일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그룹사 입사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데도 근로자를 기만한 개념없는 인사관리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자회사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이전 사업장과 새롭게 입사한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지적처럼 명시적으로 취업규칙등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기준에 전출과 전적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처리하는 기준이 있다면 근로조건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룹사에서 전출한 근로자를 받아들여 채용한 전입의 경우 그룹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이전 모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법원도도 근로자가 그룹의 계열사를 사직한 후 입사한 행위나 그 이후 다시 계열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일련의 행위는 근로자와 각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위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의 자리이동을 의미하는 전보라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단절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사직과 입사라는 절차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 또는 단절이라는 내심의 의사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계열사도 이를 알고 있어 근로자의 각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이고 근로자와 전출한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각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즉시 다른 계열회사로 입사하였거나 그때마다 위 각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그룹의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된다. 고 해석(부산지법 94가합 32453)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역시 타사로부터 전입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과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973)을 통해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지만 복무규정등을 통해 이전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를 그룹입사일인 모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존 연차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가산연차휴가 일수 역시 이에 따라 모기업 재직시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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