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무열무 2017.06.21 15:33
대학원생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학원생인 현재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다 이 달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을 받아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알아보니 대학원생도 6개월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은 학교 근로조교를 하고 있어
매달 50만원정도의 금액이 등록금조로 나오는데 실업급여 수급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1년넘게 학교와 회사일을 병행하여 학생이여도 충분히 취업을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알아본봐로는 근로조교 일당이 실업급여 일일 일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실업급여는 10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급이 250정도 였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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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발생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액을 일액으로 환산후 구직급여일액 이상일 경우 이를 제외합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는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입니다.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생으로 취업활동 보다 학업이 우선이라고 해석하여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시간제 등록생(학기당 학점이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방학중에 있는자, 학기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12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느냐 해당 취득학점의 기준은 일반 대학생으로 대학원생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이지만 학업과 근로 의사중 근로의 의사가 더 크다는 점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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