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쟁이 2017.06.22 11:47

기준 : 회계년도 부여 및 발생


1. 미사용연차휴가촉진제도 실행

  1-1 당해년도 7월10일까지 미사용연차휴가계획 자필서명날인하여 회신

  1-2 ' 1-1 ' 미 제출 및 미사용시 사용기간 만료일 2달전 사측에서 임의로 날짜
      지정하여 통보

질문)  :  위와 같이 진행시 당해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자동소멸로 보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
             -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2. 연차휴가 초과 사용 시

  2-1) 초과 사용 후 퇴사시 :

     마지막 근무 월급에서 초과 사용일수 만큼 급여공제 가능 여부 ?


  2-2) 초과 사용 후 계속 근로시
 
     ① 당해년도 말에 초과 사용일 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 후
         차년도 연차일수 그대로 부여    

     ② 당해년도 초과 일수 만큼 차년도 발생일 수에서 차감

질문) :  2-1의 경우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
          2-2의 경우 ①과② 둘중에 임의로 지정해서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

3. 2017년도 부여연차                :   15일
   2017년도 09월기준 사용연차    :   15일
   10월 징검다리 대체휴무          :    1일

질문) 15일의 연차부여를 받고 9월까지 15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징검다리 휴무로 사측에서 대체휴무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잔여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일 날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법령을 근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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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사업장 차원에서 1.1~12.31 사이 기간으로 통일화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만료일인 12.31 로부터 6개월 전인 71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고지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별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후 720일까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1일까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우선 절차를 제대로 진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지급의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출근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할 경우 해당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계속근로시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특정일에 근로를 쉬게 하고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당연히 막을 수 없으며 막았다면 휴업이 되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한 경우 개별근로자는 이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퇴근을 요구하시면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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