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짱 2017.06.25 14:28

안녕하세요.


임금이 적게 정산이 되어 옳바른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구두약정 및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체 :   유통업으로 1년 365일 영업하나 1달에 2회 휴무 실시(대기업 계열)

근 무 일 :   대표와 협의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로개시.

업    무 :   배달원(배달이 없을 시 상품진열원)

시    급 :    7,500원(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약정시 일체 언급이 없었음)

근로시간 :   11:30 ~ 19:30(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로 함)

급 여 일 :   전월 11일에서 당월 10일까지 정산하여 당월 15일 지급하기로 함.

근무기간 :  2017. 05. 15 ~ 2017. 06. 09

근 무 일 ;

    5/15 ~ 5/19  11:30 ~ 19:30 (8.0시간)

    5/22 ~ 5/26  11:30 ~ 19:30 (8.0시간)   5/24일 휴무일(법에서 1월에 2번 휴무하는 날)

    5/29 ~ 6/02  11:30 ~ 19:30 (8.0시간)

    6/05 ~ 6/09  11:30 ~ 19:30 (8.0시간)  위 기간 연장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5.0시간임

회사정산액

   1. 일급액 : 1,211,250원 → 63,750*19일 - ((7,500*8)+(7,500*0.5))

   2. 연장근로수당 : 18,750원 → 연장근로시간 5.0 * 3,750

   3. 휴업수당 : 31,875원 → 3,750 * 8.5시간

 총정산액 : 1,261,875원  

 

* 특이사항

1. 5.24일은 법에 따라 1월에 2번 휴무를 실시하는 날

   → 회사는 시급*8.5시간*50% = 31,875원

2. 일급 시급*8 = 60,000원인데 회사는 휴게시간 30분을 시급*0.5 = 3,750원을 추가정산하여 63,750원 정산

3.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연장근로시간*1.5인데 시급*연장근시간*0.5로 정산하여 지급

4. 주휴수당 미지급함.


법에 따른 옳바른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6.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130분부터 오후 73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근로제공할 경우 18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515일부터 69일까지 4주간 주중 5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20×8시간×6,470원의 실근로에 따른 급여액 1,035,200원과 주휴수당 4주에 대해 18시간씩 32시간×6470=207,040원그리고 4째주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 5시간×6470×1.5=48,525원등 총 1,290,56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영원한짱 2017.06.28 12:07작성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시급은 7,500원인데 현재 최저임금 시급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신건가요?

    2. 5.24일 법에서 정한 휴무일, 즉 휴업수당은 평상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하신건가요?

    3. 사업자가 휴게시간 간주하여 지급한 1일 30분은 임금정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예, 7,500 * 8.0시간 = 60,000원

             7,500 * 8.5시간 = 63,750원

    4. 20일 * 7500 * 8시간 = 1,200,000원, 7500 * 연장 5.0시간 * 1.5 = 56,250원, 32시간 * 7500 = 240,000원  총 : 1,496,250원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7.06.2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근로시간수에 모두 시급을 7500원으로 곱하고 유급처리하는 휴게시간 20시간분에 3,750원을 곱하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급휴무일에 지급한 임금은 지급의무가 없으나 지급한 것으로 귀하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8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3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18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06
»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197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4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66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67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64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5
휴일·휴가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06.23 449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2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82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68
휴일·휴가 파견업체의 휴가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 2017.06.22 345
근로계약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7.06.22 99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