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7.06.25 23:30

주말 아르바이트로 이번주에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구한 시간으로는 12:00-22:00 였으나 (시급 7000원) 

첫출근은 저를 교육해줄 점장이 오후에 나온다고 17:00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토요일은 17:00-22:00 까지 근무


일요일은 12:00-21:00까지 9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10시간동안 1분도 못쉬고 밥도 5분만에 먹고 개인적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틀하고 못나가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계산하면 토요일 5시간+일요일 9시간 = 14시간 x 시급7000 = 98,000원 입니다 

100프로 다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퇴사하고 나서 2주안에 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14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기존 근로계약상 시급으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6
임금·퇴직금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2017.06.26 1175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8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3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18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4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06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197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4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66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67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64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5
휴일·휴가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06.23 449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2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83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