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7.06.26 18:05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이 되는 급여항목이 어디까지 인지요 ??


- 급여항목  :기본급, 식대, 고정토요수당, 고정휴일수당, 고정야간수당, 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데, 제수당도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나 소정근로(209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해도 되는건지요 ??

기존에는 월급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 올해부터는 통상임금(기본급)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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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토요수당등의 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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