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분을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2017년 6월급여는 6월 25일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이라 6월23일 당겨 지급)
직원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예, 2017년 6월 23일까지 근무)
급여를 지급할 때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산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계산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유지가 전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