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연습장 입니다. 접수 및 안내 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6,470원)적용으로 주말근무 8시간일때 9,710*8=77,700원
1달 25일 근무 합니다. 일일2교대 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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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현재 1주당 51,800원*4주 ; 207,2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 : 매월 :51,800월 지급(알바 1일 연차사용하고 연차를 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470원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1년을 평균하였을 경우인 만큼 주휴일로 정한 날이 1달에 4일일 경우 4주, 5일일 경우 5주에 대하여 1주 주휴수당 51,760원(6470원×8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