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제가 계약한 근로계약서 상에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원칙으로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확인후 서명하였는데요. 이경우 하루에 잔업시간이 3시간이되고 월~금 한주간 총잔업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일주간 법으로 허용된 잔업시간이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위법이아닌지요? 아니면 초과한 3시간에 대해 잔업 거부를 행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저희가 올해 취업규칙을 동의서 없이 상여금 고정400프로에서 성과급최대410프로로바꿨는데요 .3회조퇴시 성과급차감이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퍼센테이지는오른것처럼보이나 조퇴시 차감이라는 내용이있어서 지급률에 있어 불이익인데 이 취업규칙이 동의서 없이 적용 가능한가요?. 문제는 8시간 근무후 퇴근해도 조퇴로 취급합니다. 12시간맞교대 원칙에 계약하였다고... 조퇴신청서도내야하구요.
또 저희가 올해 취업규칙을 동의서 없이 상여금 고정400프로에서 성과급최대410프로로바꿨는데요 .3회조퇴시 성과급차감이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퍼센테이지는오른것처럼보이나 조퇴시 차감이라는 내용이있어서 지급률에 있어 불이익인데 이 취업규칙이 동의서 없이 적용 가능한가요?. 문제는 8시간 근무후 퇴근해도 조퇴로 취급합니다. 12시간맞교대 원칙에 계약하였다고... 조퇴신청서도내야하구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로제공시 1주 소정근로일 5일에 대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위법을 이유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조건이 붙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