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7.06.28 15:09

법인 담당자 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 도입을 검토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기본연봉을 기존월급제때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시간외수당, 상여금으로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되

근로자의 직책과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연봉은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현장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중 현장수당과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1. 시간외수당 근거 (주12시간 연간 62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

2.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했을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예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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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등 초과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초과근로 수당은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기본근로)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초과근로라는 조건에 기반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순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즉 기본급현장 및 자격수당으로 구성된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담아 다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구하는데 이때 시간외 수당의 기본 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이 다시 높아지고 이에 다시 1.5배를 가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1주 12시간, 연간 624시간을 가정하고 시간외 수당을 일정액 포괄임금액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된 시간외 수당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하고 1주 12시간, 연간 624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가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인 만큼 법적 효력이 있다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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