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S707 2017.06.28 23:07

1개월 전인 5월말에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경력직 부서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2주일이 지난 6월 둘째주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입사 후 3주가 지난 6월 셋째 주말에 이사장으로부터 제 신상과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얘기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6월 27일 오후 5시에 이사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 2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였습니다.

해고사유는 현재 제가 재직중인 교육서비스업체와 이사장의 또 다른 사업체, 이상 두 곳의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미흡하여 이미 다른 사람을 면접봤고, 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기에 저보고 6월 28일까지만 일하라는 얘기였습니다.(녹취록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 원하는대로 자진퇴사는 못하겠고, 절차에 따라 문서로 해고통보를 하라고 하니, 6월 27일에 바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오후까지 문서상 해고통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퇴근 직전에 다른 직원을 통해 1개월치 급여를 더 줄테니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정식 문서로 해고통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 해고통보대로 오늘인 6월 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기에, 오늘 퇴근 때까지 해고통보 문서를 전해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해 제 나름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일방적인 직원 교체 외에 이제까지 업무적으로나 동료직원들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급자인 기획실장이나 부서원인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이사장의 사직서 제출요구의 말을 전달한 직원의 말로는, 제가 출퇴근시 이사장에게 문안인사를 안하고, 이사장과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서 미움이 박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의  상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렇게 구두 상으로 6월28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한 상황이고, 6월28일 오전에 대체할 직원도 출근했다 1~2시간 뒤 바로 퇴근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했지만, 문서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지금처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철회하거나 복직명령을 할  경우, 출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노동OK 사이트의 여러 글들을 보다보니, 근로자에게 통보된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구두해고통보도 해당되는지요? 혹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을까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또는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 등이 가능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구직활동이나 취업 등으로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지?


4.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의 복직명령 또는 승소하여 복직해야 할 상황에서, 구제신청 기간 중 타사에 취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회사로 복직하자마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를 행한 회사에는 어떠한 벌칙이 주어지는지요?


6. 저와 같은 구두해고통보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려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들인지요? (예, 대화 녹취, 동료직원의 증언 등....)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을 드려 양해 말씀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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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 구두상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도달한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인 만큼 아러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어 해당 사건이 계속진행되지 않습니다.

    3. 글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의 의사를 제시한후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면 심판위원들의 심적판단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명시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해당 기간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중 타사 취업으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합니다.

    5.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으며 원직복직의 의무와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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