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7.06.29 17:47
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요,

회사 사정이라고 하면서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페이도 줄여서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원래대로 근무하던 계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일하는 동안 '업무 사정 상 '이라는 말을 붙여 계속해서 근무 조건을 조금씩 변경시키는데 참고 근무하던 중에 이제는 아예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대해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요구 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6.29 270
해고·징계 퇴사통보2개월전에 했는데 인수인계질문이요 1 2017.06.29 1096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29 19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6.29 4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8 947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76
근로시간 주말근무 후 대휴 관련 문의 1 2017.06.28 1379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3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7
기타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3533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86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62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5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93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143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