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타 2017.06.30 20:45
안녕하세요!
울산 엘지하우시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의
한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사장님이 본청과의 재계약을 못하였
는지? 7월1일부로 그만두고 가십니다..
후임사장이 오시는데요..
직원들 모두 동일한 일을하고 근무장 변경도 없습니다..
근데 하청사장님들이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
기존회사는 폐업신고를 할꺼고 후임사장님이 오셔서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친상태 입니다..
여기는 대기업 내에 있는 하청이다보니 불합리? 한 조건들
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연차관련하여 후임사장님께서
전임사장님 및 엘지하우시스 본청에서
연차에관련하여 들은것이나
인계받은사항이 전혀 없다 합니다..
전임사장님이 연차 및 퇴직금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데요
그럼 저희 근로자들은 5년근속을했든 10년근속을했던간에
퇴사및 재입사가되니 연차가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모두 15개
로 초기화된다 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요..

..물론 사업장 이름 및 사업자등록
번호같은것도 모두 바뀌긴하는데요..
따지고보면 서류상으로 사장님만 바뀌는격인데요..

대법원판례를 검색해보니 포괄적고용승계라고 있던데요..
거기에따르면 연차도 같이 승계를 해 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전임사장님이 연차를 모두 돈으로 지급하고 가시니 연차가
없어지는건 맞는것 같으나..
근속연수에따른 연차갯수는 인정해 달라는게 저희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인데요..

판례를 사장님이 따라야할 의무는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줘도되고 안해줘도되는 권고사항인가요?

연차갯수 불인정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 승계를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해준다면
법적 및 행정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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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합병·분할·양도 및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기업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후 기업의 근로연수를 합쳐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합병회사에 입사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존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사업주가 기업을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로 폐업후 사업자변경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고 퇴직금 및 기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청산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 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된다 봐야 하며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연차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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