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 2017.07.02 00:06

◎ 잡코리아 구인광고 내용 ◎

 

  1. 고용 형태 : 정규직 5톤 화물차 기사

  2. 지원 자격 : 신입, 경력 1년이상, 학력무관

  3. 급     여 : 200만원 이상

  4. 근무 시간 : 주6일(월~토) 전일제(09:00~18:00)

  6. 직급/직책 : 사원급

  7. 복리 후생 :

    ○ 연금,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휴가 행사 : 주5일 근무, 연차

    ○ 수당 지원 : 퇴직금, 각종 경조금 지원

 

◎ 입사 후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용주가 잡코리아 구인광고 내용과 다른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무내용 추가 요구 함 ◎

 

  1. 근로   시간 : 08:00 ~ 17:00(휴게시간 12:00~13:00)

    ※ 연장근로 :18:00 ~ 20:30, 토요일 근무 : 3.35일(일 5시간)

  2.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3. 임       금 :

    ○ 연  봉 : 월 205만원

    ○ 상여금 : 별도(구정,추석 상여 :            원) 입사후 6개월 후

    ○ 퇴직금 : 별도

    ○ 기타, 휴무, 칠순(제수당 등) : 있음(○)

       - 통화료 지원비 : 월 4만원, - 출퇴근 지원비 : 일 3천원

       - 석식   지원비 : 5천원

  4.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5. 이계약에 없는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주 내용은 상기와 같고

 

  1. 광고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차이나는 표준근로계약에 없던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측에서 추가하라 했는데 노동법상 의의 제기할 수 있는지요?

     사실상 평일 출근 07:30분 ~ 퇴근 통상 20:00시를 넘김(일 평균 13시간 이상)

            토요일 출근 07:30분 ~ 퇴근 통상 13:00을 넘김(4주 근무후 5주째 쉼)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음

        - 출/퇴근시간 체크 가능하나 체크안함(차를 회사에 주차해 놓고 출/퇴근 함)

        - 연장근로시간 체크안함

        - 매일 작성하는 차량일지도 운행시간기록 안하고 결재도 안함

        - 포괄임금 적용대상 업종도 아닌것 같은데 서류상 기록도 없이 적용하는것 같음

          (기본급 : 1,356,918원, 식대 : 100,000, 연장근로수당 : 593,082원, 합계 : 2,050,000원)

        - 회사에서 끼워 맟추기식  급여 책정인거 같음(겨우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

        - 통화료 지원비는 입사후 2개월째부터 월단위 현금으로 받았고, 출퇴근 지원비 및 석식 지원비는 출근한 날에 한해 현금으로 받음  

     ※ 혹시 차후 청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과 시간별 일일 업무수행 내역을 기록중임

  2. 현재 나이는 만 59세로 해고될까봐 어쩔 수 없이 계약서 대로 서명함(지난 4월 10일 입사함)

  3. 정년은 따로 없다고 함(지사 부장의 언질임)

  4. 직원수은 사무직과 운전직 각 지점을 합하면 30인 이상 됩니다.

 

◎ 문의 및 조치할 사항

 

  1. 광고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은 성립되는지요?

  2. 포괄임금제라는 기록없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것 같은데 적용 가능한건지요?

     (출/퇴근 시간 체크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음)

  3.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시간외 근로는 별도 적용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3.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는 어떻게 되며,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대처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적용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거짓구인광고 유형은 사용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당초 제시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 46조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인광고에 없던 연장근로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등을 통해 추가 제시할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사무직을 구인하면서 실제 현장직 인부를 채용하려는 등의 거짓광고인 경우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무기록이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위반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등에 따른 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48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69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0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3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7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5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66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1
»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3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8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55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려면.. 1 2017.06.30 431
근로계약 지시거부 가능할까요? 1 2017.06.30 248
근로시간 감단미승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질문 1 2017.06.29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