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ㅌ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달라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과 내용은 학원이 정해서 지시하고, 수업에 대한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보고합니다.
일반학원과 다른 점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 뿐입니다.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월요일부터 오후 5:20~10:20 에 정해진 시간에 4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20~200명까지 들어와서 대기 중이므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난리 나겠지요.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두고 볼때
=> 최근 대법원 판례에 형식적인 위탁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한다고 해서
문의드린사항입니다.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3 | 16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3 | 448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 2017.07.02 | 468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17.07.02 | 3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1 | 2017.07.02 | 280 | |
최저임금 |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 2017.07.02 | 293 | |
기타 |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 2017.07.02 | 147 | |
임금·퇴직금 |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 2017.07.02 | 3956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 2017.07.02 | 47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 2017.07.02 | 65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17.07.02 | 281 |
근로계약 |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 2017.07.02 | 793 | |
해고·징계 |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 2017.07.01 | 48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 2017.07.01 | 4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7.01 | 38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 2017.06.30 | 3155 | |
임금·퇴직금 |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 2017.06.30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으려면.. 1 | 2017.06.30 | 431 | |
근로계약 | 지시거부 가능할까요? 1 | 2017.06.30 | 248 | |
근로시간 | 감단미승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질문 1 | 2017.06.29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하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두고 볼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