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4 | 337 | |
해고·징계 |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7.04 | 941 | |
해고·징계 |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 2017.07.04 | 444 | |
임금·퇴직금 |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 2017.07.04 | 939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 2017.07.04 | 12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4 | 16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 2017.07.04 | 116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 2017.07.04 | 51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7.07.04 | 181 | |
근로계약 |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 2017.07.04 | 561 | |
여성 |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 2017.07.04 | 302 | |
기타 |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 2017.07.03 | 2258 | |
여성 |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 2017.07.03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 2017.07.03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문의? 1 | 2017.07.03 | 2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7.07.03 | 198 | |
기타 | 연차촉진제 관련 1 | 2017.07.03 | 33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지급 1 | 2017.07.03 | 241 |
임금·퇴직금 |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 2017.07.03 | 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입사한후 2017년 6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8년 6월 26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7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도산등으로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