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니니 2017.07.04 11:20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전 저의 현재 상황은 충북 청주시에 거주 중입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중이고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입니다.

아내가 복직을 내년 5월에 광주에서 복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지역에 취업을 위해 올해 8월에 퇴직을 하고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아내가 복직 전인데 제가 광주에서 자리잡고, 이직을 하기 위해 

미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거주하는 광주광역시의 거소지로 귀하가 거소지를 변경하고 이후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전한 거소지에서 귀하가 사직한 청주의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를 통해 증명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37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41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44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3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0
»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3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61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19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2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58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198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1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