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목사골 2017.07.04 12:09

*

수고하십니다.

가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5시 30분 출근하여 오후 9시 30분 근무이고 점심 저녁은 각 30분씩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공식적인 휴일은 1달에 하루입니다.

현재 월급이 1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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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5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530분부터 오후 9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총 1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격일 근무라면 한달 평균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15시간×365/12/2=228시간

    연장근로가산-17시간×365/12/2=106시간×0.5=53시간

    야간근로 가산- 10.5시간×365/12/2=8시간×0.5=4시간.

    주휴-15.6시간×4.34=24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약 309시간.

    월 급여액 16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5,177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6,470×309시간=1,999,2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주목사골 2017.07.06 17:3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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