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의25~28일 일했고 250~400만원정도의 임금을받았습니다
일년정도 오더장과 출근시각이 적힌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일한시각은 하루평균 10시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년정도 오더장과 출근시각이 적힌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일한시각은 하루평균 10시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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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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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이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1년을 재직했다면 30일을 곱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