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잇 2017.07.04 12:47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야간 2교대로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태가 매우 불량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관리자가 없기때문에 직원들만 출근하는데,

근무시간에 잠을자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현장에서 음식물을 몰래 섭취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노느라 늦추어진 일을 퇴근시간인 AM05:00시 이후에 잔업으로 처리해서

AM08:00~AM09:00에 퇴근합니다.

회사는 저 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CCTV등을 통해 저들의 행위는 입증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렇게 노는 시간동안의 수당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와

감급, 감봉등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어디까지 징계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고를 시키면 좋겠지만 최대한 같이 가고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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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으로 업무규정, 근무메뉴얼, 근태유의사항등의 서면화된 업무규정이 없다면 징계등의 조치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급 관리자가 명확하게 복무규정에 위반된 점을 지적하여 이에 따라 징계등을 조치를 취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현재로서는 근태불량의 기준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사업장내에서 시급하게 작업시간 도중 근태관련 유의사항을 작성하고 근태불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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