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총 근로시간 7시간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무급 30분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않아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갖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휴게시간을 의무로 꼭 지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이 의무인지 무급 휴게시간을 제가 굳이 가져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무급 30분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않아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갖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휴게시간을 의무로 꼭 지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이 의무인지 무급 휴게시간을 제가 굳이 가져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