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ji 2017.07.04 12:54
저는 지금 총 근로시간 7시간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무급 30분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않아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갖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휴게시간을 의무로 꼭 지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이 의무인지 무급 휴게시간을 제가 굳이 가져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37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41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44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3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0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3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61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19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2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58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198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1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