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again 2017.07.04 18:39

퇴사 시 퇴직금과 직급수당, 연차수당, 연말정산 체불금이 있었고 5월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현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 1.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일반체당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여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받고 추후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는 것 좋을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금과 임금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은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이 또한 모두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2.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 상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약 470만원 정도로 총 금액은 520만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체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을런지요? ] [ 3. 소액체당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소액체당금은 2017년 7월부로 상한액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급 가능액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400만원으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40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

[ 4.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금과 직급수당 외의 연차수당, 연말정산 체불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말고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5.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 시에도 민사소송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 [ 6.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다보니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버거워 노무사를 선임하여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노무사 수임료는 부담이 되는지라 국선노무사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노동청을 통하면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노동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체당금 관련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의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 절차는 국선노무사가 대신하게 되는 건가요? ]  궁금증을 해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린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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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연차수당과 직급수당 미지급분은 모두 임금채권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기존에 소액체당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7조의 제 1항 제 4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적용됩니다. 201771일 이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낙조정등이 이뤄진다면 이에 근거해 인상된 상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임금체불액에 대해 확정받은 체불금품 확인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여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400만원에 대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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