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반가워요 2017.07.05 11:17

입사할때는 퇴직금포함으로 입사를 하여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

퇴직금별도로 바꿔주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여 지금 5개월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날이 몇달 안남았는데 2년을 채우는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쪼개어 귀하의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을 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며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쪼개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으로 귀하가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2017.07.05 2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6
최저임금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05 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17.07.05 455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임금·퇴직금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2017.07.05 291
휴일·휴가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17.07.05 155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173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2017.07.05 54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0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7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7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62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1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