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er 2017.07.05 11:24

1. 교육생 및 실습생으로 근무 후 직원으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단, 공백없이 연속적 근로를 함)

   *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등 근거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등 근거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DC형인지 DB형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일시급으로 납입을 했을때 매년 납입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및 운용수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4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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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교육실습기간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즉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 및 교육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실습기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실제 교육훈련이 이뤄지기 보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교육실습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판단이 담긴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광주지법 2002가단1180)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라 하는데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률19조 제 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직연금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마련된 퇴직연금에 대해 입사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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