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2017.07.05 15:59

6월의 경우에 월30일이 있는데 시급*209 하여 기본급을 설정해놓고 결근, 중도입사,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급(6470) 으로 기본급이 1352230으로 책정되었는데, 6월 7일 또는 8일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를 하는지요? 


또다른 방법으로,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나누어 6/7퇴사자의 경우 6470*174/30*7 + 6470*35/30*7 이렇게 계산하는 식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월 중도 퇴사시 임금산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 임금·퇴직금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2017.07.05 291
휴일·휴가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17.07.05 155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173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2017.07.05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0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7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7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62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1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4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37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42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1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