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2222 2017.07.05 19:53
안녕하세요ㅠㅠ피부관리사로 2016년 7월1일 출근을해 2017년 7월4일 퇴사했습니다. 170만원 월급을 한달에 2-3번 나눠서 지급받았는데 4대보험을 요구해도 거부하셨고 원천징수도 없이 170만원을 2-3번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정말 못받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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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쩡2222 2017.07.07 02:19작성
    여자원장님이 운영하는데 사업주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연락처는 여자원장님것을 알고있는데 남편분 연락처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나요?아니면 여자원장님 연락처를 적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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