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긴급표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소방서 상주중인 외주근로자입니다.
소방특성상 24시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지만 외주근로자는 주간만 근무합니다. 09:00-18:00
퇴근 후 장애 발생시 상황실근무자가 전화로 장애통보를 하며 오후10, 새벽3시 주말 상관없이 전화를 합니다.
회사 연봉에 주말수당, 야간수당에 따로 측정되어있어 사측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질문
1. 용역 수행 외주근로자가 소방서 직원으로 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인가요??
2. 퇴근전 업무의 연장이 아닌 퇴근 후 장애발생으로 인한 출근의 경우 따로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3. 소방서의 과업 범위가 아닌 업무지시 수행 후 비용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용신청이 가능하다면 업체에서 중간착취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특성상 24시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지만 외주근로자는 주간만 근무합니다. 09:00-18:00
퇴근 후 장애 발생시 상황실근무자가 전화로 장애통보를 하며 오후10, 새벽3시 주말 상관없이 전화를 합니다.
회사 연봉에 주말수당, 야간수당에 따로 측정되어있어 사측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질문
1. 용역 수행 외주근로자가 소방서 직원으로 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인가요??
2. 퇴근전 업무의 연장이 아닌 퇴근 후 장애발생으로 인한 출근의 경우 따로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3. 소방서의 과업 범위가 아닌 업무지시 수행 후 비용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용신청이 가능하다면 업체에서 중간착취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근로자나 관계자가 귀하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귀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만큼 우선은 해당 고충에 대해 귀하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외주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계자의 요구로 근로제공을 할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경우 근로제공내역을 기록해두었다가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하여 담당하기로 한 업무 이외의 근로제공을 소방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역시 근로제공한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