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07.06 15:29
저번에 문의 드렸는데, 제가 일하느라 생긴 병으로 거의 일을 하지 못할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일을 못할거라는 의사의 진단서 와 휴직 요청시 거절확인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미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보여주고 휴직 요청했을때 거절당하면 실업이 인정 되나요..? 이때에 휴직거절확인서는 따로 양식이 있나오? 아니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 그냥 회사에 말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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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해당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부여하거나 작업 가능한 다른 업무로 변경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사 진단을 통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하여 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사업주가 병휴직이나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경우 근로자가 미리 사업주가 병휴직을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가령 사업주가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에도 병휴직등을 주기 어렵다고 발언한 대화내용을 녹취해 둔다던지휴대전화 메신저나 사내 전자메일 등을 통해 병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갈무리하여 사업주가 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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