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mj89 2017.07.06 19:21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가 회사에서 나가라고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돈들어온게 37만원정도라 명세서 보니 1개월미만 30프로공제
20여만원 가져갔는데 법적으로가능한가요?
명세서도첨부합니다 처음일해본거라 잘몰라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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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했다 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30%의 공제임금을 체불임금이라 주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화등의 변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화등의 구입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품인 만큼 반환 약정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따라 ‘1개월 미만 퇴사시 안전화작업복등의 반환을 약정했다면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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