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2017.07.06 20:40
안녕하세요
국내 항공사에 근무중입니다.
지금 무급휴직 중(1년)인데 이 기간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해당 나라에서 돈을 벌어도 무관한가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는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그쪽나라 노동부에 신고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노동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시 서명한 서류도 같이 첨부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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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2: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귀하의 무급휴직 기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 해당 조항이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한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제한 규정이라면 이에 따라 이중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이중취업제한 조항이나 없고 무급휴직 기간중 별도의 활동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 해당 기간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귀하가 무급휴직 사유를 무엇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무급휴직을 허락받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직 사유를 특정한 상황에서(가령병휴직등)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취업규칙상 이중취업을 제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들어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직 사유를 특정하지 않거나자기개발등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취업규칙상 별도의 이중취업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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