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떼여 2017.07.06 22:46
안녕하세여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저희 매장은 매니저1 주방이모 1 설거지외국인1 홀2명
평일 주말 5명씩 일합니다 .
연차수당을 받으려고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안준다고하네여 ? 다섯명씩 일하면서 한명씩휴무때는 땜빵이라고하죠 전에 일했던얘들한테 하루일해달라 해서 일을합니다 .
일용직 단기직 계약직도 다포함이라던데 ,,
도와주세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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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는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출근한 근로자 총수)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7월에 매니저 1, 주방근로자 1, 설거지 근로자 1, 홀 근로자 2명이 평일과 주말에 각각 5명씩 근로제공하고 31일 모두 영업했다면 31×15= 155(7월 사업장 근로제공한 연인원)/31(7월 사업장 가동일수)= 5명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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