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17.07.07 01:49
저희 어머니께서 16년째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싸우셔서 그만두시게됏어요 그러면서 한달임금을 받지 못한상태이구요 혹시 그쪽에 청구했는데도 그쪽에서 안주겟다고 하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규정이바껴서 5인미만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잇다고 거기서 엄마란테 퇴직해도 퇴직금 안준다고 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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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어찌되었건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미지급 급여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2010121일 이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121일 이후부터 2017년 퇴사일까지 근로제공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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