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2017.07.07 05:23

네일아트샵에 1년 7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입사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고, 업무위탁+인센티브제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답변을 사업주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아니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었으며 복무규정이 있었습니다
2.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를 받았으나 '상당한 지휘, 감독'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손님과 일대일 네일아트 업무 뿐만이 아닌 샵의 전반적인 잡무도 했습니다
3. 비품·원자재, 소모성 작업도구는 샵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타인이 사용하기 힘든 개인 도구는 개인적으로 구비해 사용하였습니다
4.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난 후 현재는 전액 인센티브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네일아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디만 미용실 업무좌 자유직업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노동부가 판단한 행정해석을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미용실 업주와 자유직업계약서를 작성한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실에서 고객들에 대한 미용(파마커트 염색 등) 업무를 행하면서도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각자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귀 질의의 경우 월 매출금액에 따라 20% 내지 22%로 약정)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18시간의 업무 요건을 충족하면 타 미용실에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등 해당 업소에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개인 사정으로 근무치 못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미용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고계약사항을 어기더라도 계약해지 외에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으므로업무장소가 당해 업소로 제한되고수수료 관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매주 2회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하며가위 등을 제외한 미용기구를 업주가 제공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서의 헤어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6228)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급이 책정되어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 수입보다 많고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고객을 배정하는 등 업무지시나 감독을 통해 업무를 행하며다른 네일아트 근로자로 하여금 귀하의 결근시 대체가 불가능하고약정한 업무시간만 충족하더라도 타 사업장 이중 취업이 가능하지 않다면 전속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0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4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2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60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63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0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4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46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09
근로계약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2017.07.07 167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71
임금·퇴직금 시급인상 소급붐 1 2017.07.06 244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2017.07.06 1719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