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17.07.07 14:27

현재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07년 10월 01일에 입사 -  지금까지 꾸준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2015. 12.01 ~ 2016. 02.28   -   출산휴가 (90일)

2016.02.29  -   개인 반차 사용

2016. 03.01 ~  2016.05.31  -  육아휴직  (2개월)


이렇게 되면 올해 (2017년) 저의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6년은 18개

             2017년도도 18개인데, 육아휴직때문에  15.5개라는 총무과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10.1.~2018.9.30.-1년차- 연차휴가 15(2008.10.1. 발생)

    2008.10.1.~2009.9.30.-2년차- 연차휴가 15(2009.10.1. 발생)

    2009.10.1.~2010.9.30.-3년차- 연차휴가 16(2010.10.1. 발생)

    2010.10.1.~2011.9.30.-4년차- 연차휴가 16(2011.10.1. 발생)

    2011.10.1.~2012.9.30.-5년차- 연차휴가 17(2012.10.1. 발생)

    2012.10.1.~2013.9.30.-6년차- 연차휴가 17(2013.10.1. 발생)

    2013.10.1.~2014.9.30.-7년차- 연차휴가 18(2014.10.1. 발생)

    2014.10.1.~2015.9.30.-8년차- 연차휴가 18(2015.10.1. 발생)

    2015.10.1.~2016.9.30.- 9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일 2015.10.1.~2016.2.29./ 그리고 2016.6.1.~2016.9.30.(육아휴직 2016.3.1.~5.31 사이 3개월 92일을 제외한 약 273일에 대해 연차슈가 9년차 19일을 비례하여 부여) 273/365×19= 14.2 (2016.10.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81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4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64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016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3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3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2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096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4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2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53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63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0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3
»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39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