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동 2017.07.07 14:40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장기 근속 인정 여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에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회사내에 업무상 사정으로 타 업체에서 8개월 정도 퇴사 후 재 입사 처리 되었다가

다시 본 회사로 근무처가 옮겨졌습니다.

실제 근무는 본 회사에서 계속 했습니다.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했을 때는 이직시 파견 또는 장기근속 증명 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 해 준다고 했는데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본회사 -> 타회사 -> 본회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서류를 첨부 해 준다고 하거나, 이직시 이런 상황을 설명 드린다면,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 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직이 잦거나 퇴사 후 다시 본 회사에 입사 된걸로 보여 지면 여러모로 안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정이 될까요?

참고로 회사 이름만 옮겨 졌을떄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 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옮겨가 근로제공하는 것을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데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다가 사업장 방침에 따라 다시 기존 사업장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옮긴 것으로 각종 사회보험 및 소득세 처리 문제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등에서 각 사업장별 단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변동한 것인 만큼 귀하가 현 사업장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시 타 사업장 전적으로 인한 내용을 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경력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취득신고상의 내용은 전적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처리한 것인 만큼 개별 사업장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합산할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채용지원시 해당 건강보험취득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통해 해당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노동 2017.07.10 17:07작성

    너무 나도 흡족한 답변 감사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답변 덕분에 회사에 요청 할 떄 좀 더 확실한 부분 요구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81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4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64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016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3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3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2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096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4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2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53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63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0
»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3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39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