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촉 2017.07.07 15:08

현재 한 대학병원에 도급직으로 06년도 부터 같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파견도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업무는 응급실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으며 총8명의 같은 도급형태로 일하고있습니다.

아웃소싱의 현장관리자가 병원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할때 현장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원무과의 정규직들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같은공간에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정규직과 모든 업무는 아니지만 입퇴원수속등 정규직도 하는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에 도급직으로 근무하는 점에 있어 정규직과의 비슷한 업무와 정규직의 업무지시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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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직접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사업자로서 실체성이 있다면(즉 바지사장이 아니라면)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이나 업무수행 속도근로장소근로시간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근로자사이에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있다 봐야 합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에 반해는 업무수행에 대해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업무지휘를 하고교육을 하고근태관리를 하는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위장도급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파견법에 따라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와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위장도급의 문제를 제기하여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주장을 요구하는등의 대응을 하실수 있는데, 개별근로자가 대응하시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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