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audo 2017.07.07 15:21
고생많으십니다.
조선업에 종사중이며 현재 무급휴가를 받은상황입니다.
현직장에서는 이중취업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고민이 되는건 취업하려는 직장에서 알게되면 하는 것입니다.
현직장에서 월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문제가 될런지요? 그리고 혹 이중취업하게되면 이때까지 안낸4대보험 비가 한꺼번에 나오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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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귀하가 기존의 사업장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규정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 사정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 귀하가 채용상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오픈하면 채용되기 어려울 것이며숨길 경우 경력의 허위기재가 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사전에 채용지원코자 하는 사업장의 이중취업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무급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및 예외 조치중일 것인데 새롭게 이중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소득발생에 따라 새롭게 부과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납부예외 및 유예조치 중인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부과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귀하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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