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북 2017.07.09 06:19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정부정책으로 새로운 공단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이 이관될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거나 다른직원과 비교했을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등을 통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정책은 요양보호사등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공무직 형태의 직군 신설을 통해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과정에서 임금 근로조건의 저하 없은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할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조합을 통해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노동조합이 없거나 귀하의 직군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81
»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4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64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016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3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3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2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096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4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2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53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63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0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3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39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