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스타 2017.07.09 21:11

모텔에서 2012년3월16일 입사 ~ 2017년7월02일 퇴사했는데 최저임금미달해서 그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적용해서 그동안받지 못했던

나머지 임금(체불임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체불임금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제가 받을수 있는기간을 2014년6월부터~2017년06월까지 3년치로 해서  체불임금 청구


하면 되는지요.(시급차이로 체불임금 금액이 차이가 있음)


아니면 퇴사후 체불임금 소멸시효기간 3년전에 청구 하면 5년3개월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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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임금액 기준 월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72일로부터 3년 전인 201473일 이후 발생하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된 퇴직금액과 실지급 받은 퇴직금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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