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이닐숩 2017.07.10 01:02
현장실습 근무시간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 4주동안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되는걸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만약에 유급으로 40만원 이라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실습하는 곳에서 철야와 조기출근 및 주말 근무를 시키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한다면 나머지 160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회사에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 철야와 주간 철야의 경우 밤에 하는 근무인데 이런 경우 다른 근로자들처럼 원래 시급의 1.5배 혹은 2배를 계산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철야를 하는데 아무리 간단한 감시 업무라도 회사 관리자가 없이 실습생 혼자에게 철야를 시킨다면 이건 실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자로 봐도 상관 없는거죠?
그리고 출퇴근 카드도 없는데 제가 4주동안 250시간을 근무했다 이래서 금액을 요구했을때 회사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시킨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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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통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을 할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1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시거나 작업장 입출입 내역작업기록등을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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