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라라 2017.07.10 12:29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직장에서 3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신혼집이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지도상으로 1시간 52분이 나오고 지하철 2번,버스1번을 타고 도보로 걸어야 하는 거리라

실제 거리로는 편도 2시간은 정도 걸리더라구요..

배우자를 위한 동거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알고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관활 센터에 연락해보니 구비서류는 다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직장입니다 ㅜ

직업상 학기별로 마무리해야 좋아서 한 학기 마무리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월1일)

그 전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미 집 계약은 마친 상태인데요.. 퇴사 일이 전입신고일 보다 먼저가 될 것 같아서요 ㅜ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집 계약서는 서류가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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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하는 거소지와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거소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거소지 이전에 따른 실무상의 전입신고등의 문제는 퇴사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지 않다면 선후가 바뀌어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재량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기간을 정해논 바는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시점과 퇴사 사이에 1달 이내의 시차만 존재한다면 선후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퇴사가 거소지 이전 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가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거소지 이전을 입증하는 것은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전입신고 이전에 해당 거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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