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samommy 2017.07.10 17:08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미국 파견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 10일부터 1년동안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하고 가족 모두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제가 둘째 임신을 하여 예정일이 2017년 10월 2일이라서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인데
1. 언제 알려야 하는지요. 이런 경유 회사에서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둘째 출산예정일이 10/2이고 첫째 육아휴직종료가 10/9인데
이럴경우 둘째 출산하는 날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되나요?
아니면 9/10일부터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고나서, 한달남은 첫째육아휴직을 붙여서 쓸 수 있는 건가요??

3.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미국에 있어서 둘째는 미국에서 출산 예정이고 내년 중반까지 한국에 들어갈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ㅡ한국에 출생신고는 제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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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며 시기변경도 요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요건에 따라 출산후 45일이 될수 있도록 출산전 출산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출산휴가 신청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두 번째 자녀 출산일 이후 90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 의무적으로 45일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력이 되면 출산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배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만큼 육아휴직으로 출산일 전까지 사용하시고 출산일인 102일 이후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양식이나 규정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에 관한 절차는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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