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tin 2017.07.10 21:08
저희 회사는 사장이 따로 있고(명의만 사장입니다)
실제 운영자 1명
사대보험 들어가는 사람3명
프리렌서 1명
프리렌서(사업자있음)1명
저번주에 수습직원 1명이 그만두고 구인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수가 5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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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가 2명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프리랜서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회사의 비품을 활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프리랜서가 특정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완성에 대해 보수만 지급받는 관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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