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ksk 2017.07.11 01:1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아웃소싱에 소개로 중소기업에 일하면서 작년 6월 27일부터 일해 올해 7월 31일일 까지 일을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일하면서 가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불이 중소기업에 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에서 받은 가불금인데요 

이 가불금이 퇴직금 계산시에 포합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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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의 소개를 받고 중소기업에서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해당 아웃소싱이 단순히 인력소개 업체인지? 근로자퍄견 업체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로 해당 아웃소싱이 근로자 파견업체라면 귀하가 중소기업에서 일한 전체 기간에 대해 해당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아웃소싱에서 가불받은 금품은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상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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