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2 | 1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7.07.12 | 3041 | |
휴일·휴가 |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 2017.07.12 | 569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 2017.07.12 | 2127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7.12 | 1068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임금체불문제 1 | 2017.07.12 | 16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1 | 2017.07.12 | 894 | |
근로계약 | 알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 | 2017.07.12 | 1710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후 임금미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 1 | 2017.07.12 | 2095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7.07.12 | 531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사유 1 | 2017.07.12 | 4131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 2017.07.11 | 270 | |
고용보험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7.11 | 21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1 | 20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때문에 퇴사하였는데요 1 | 2017.07.11 | 157 | |
임금·퇴직금 | 교육비지원을 받은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 처리 문의 1 | 2017.07.11 | 8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풀이와 금액 좀 문의드려요. 1 | 2017.07.11 | 144 | |
해고·징계 |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다녔는데 해고됐습니다. 1 | 2017.07.11 | 293 | |
임금·퇴직금 |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2 1 | 2017.07.11 | 708 | |
» | 임금·퇴직금 | 2014년도 퇴직금 지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7.07.11 | 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9월에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시점으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품 확인 내역을 요청하시고별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체불임금 지급각서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