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 2017.07.11 14:03

퇴직금 계산 풀이 좀 부탁드려요.


2015년08월07일 입사

2017년 08월07일 퇴사


주 5일 8시간 근무


월급 : 1,500,000


상여금 100% (통상임금으로 근로계약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 15일


일때


1.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하고 금액


2. 퇴직금 산정시 풀이와 금액 좀 부탁드려요.


3.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 계산한 거랑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틀린건가요?


4. 미사용연차요 퇴직금 산입시 /12*3 한다고 하는데...

   별도 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액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시 저렇게 산입한 후 일수에 따른 금액은 못받은건가요?

   받으면 통상임금*일수 하면 되는건가요?


부탁좀 드려요 여기 저기 찾아보고는 있는더 더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ㅜㅜ 한번 알려주시면 안잊을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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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57,416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유급처리되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월급여중 통상임금총액을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140시간이 되며 한달은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데 한달이면 4.34주를 곱해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기본)근로시간이 됩니다. 150만원 급여액이 별도의 수당이 없는 만큼 모두 기본급으로 봐야 하며 15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 7,177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57,416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1일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액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787일을 퇴사일이라고 하면 87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450만원이며 연간상여금 총액 150만원을 12개월로 쪼개 3개월분을 포함하여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52,989원이 됩니다. 원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귀하의 경우 201587일부터 201786일까지 731일을 재직했기 때문에 약 60일분의 1일 통상임금(1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니까)57,416원을 곱하면 약 3,449,679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15.8.7.~2016.8.6. 사이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16.8.7.~2017.8.6. 사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남아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2년차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데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만 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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