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보라블루 2017.07.11 16:59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녹취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 보다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실릴 것입니다.

     

    2 최고 경영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폭행이라 하셨는데 최고 경영자가 귀하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을 승인했다는 의미인가요? 보고서라 하셨는데 해당 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3.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무태만 해고사유 1 2017.07.12 4135
기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2017.07.11 270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7.11 217
»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1 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때문에 퇴사하였는데요 1 2017.07.11 157
임금·퇴직금 교육비지원을 받은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 처리 문의 1 2017.07.11 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풀이와 금액 좀 문의드려요. 1 2017.07.11 144
해고·징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다녔는데 해고됐습니다. 1 2017.07.11 294
임금·퇴직금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2 1 2017.07.11 711
임금·퇴직금 2014년도 퇴직금 지금 받을수 있나요? 1 2017.07.11 22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7.07.11 88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2017.07.11 3888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28
최저임금 근로자성 증명 2 2017.07.11 558
임금·퇴직금 가불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 2017.07.11 10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산정 기간 관련 문의 1 2017.07.11 817
임금·퇴직금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7.10 29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근로계약 초 단시간 근로자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문의 1 2017.07.10 502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