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좋아 2017.07.12 00:22
근무 11개월 차입니다
8월 5일 입사입니다
계약서를 아직도 안썼습니다
계약서 써달라고 11개월차라고 아직도 안썼다고 계약서 요청했더니
7월 3일 제 자리를 구인공고에 올렸더라구요

그리곤 7월 31일에 절 해고하려는 속셈을 알게됬습니다

저를 무단 결근,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해서
퇴직금, 해고관련 잡음, 실업급여 모두 받지 못하게 해
쫒아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짜고짜
지난 4월 3일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 아침에 카톡으로 연락드렸던 일을 다시 말 꺼내며, 이날 자기가 노무사에게 알아봤다며 무단 결근인거라고 다짜고짜 제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됏고, 노무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제가 무단결근 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 대화내용 녹음했습니다)

그날 전화로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끊은건데 (이때는 녹음 안함..) 갑자기 삼개월이 지난 지금 무단결근이니 마니 하면서 말을 꺼내는게 수상해 검색해보니 해고사유에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만으로는 고용자 피해 없이(?) 노동자를 해고 할수 있다 이런 식의 네이버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제가 근무 시간에 인터넷으로 네이버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딴짓한 것들을 캡쳐 다 해놨다면서 승리자의 표정을 지으며 제게 자신은 자료가 다 있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회사에 일이 없을때 그날 할수 있는 일을 모두 다 마치고 서핑을 하거나 햇던 것이지, 아침부터 아무 일도 하지않고 놀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자기 딴에는 증거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절 해고할 모양이던데 이게 사유가 되나요?



이런 이유로 근무 태만이라고 절 자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문제가 될것은 무엇이며
제가 준비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회사 나오고 싶네요 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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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증명자료로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알수 없으나 상담내용상 사업주가 주장하는 근거(1일 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보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취하시고 해고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태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문제라는 점을 증명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집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된 날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지급명령이 사업주에에 떨어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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