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리 2017.07.12 10:32

노인복지시설 주방에서 일하시는 조리원의 근무형태는 두분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근무입니다.

근로시간 06:30~17:30 (격일근무)

휴게시간 08:30~09:30/ 13:00~14:00 (2시간)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급여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발생하며, 시간으로 따지면 5.6시간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할때 이분들에게 반차 신청을 받아야 되는것인지요?

발생하는 정확한 연차일 또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서 따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릴께요

법정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만 유급휴일로 정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진 않는지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일, 생리휴일(무급), 산전산후휴가 까지만요...

또한 주5일제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에게 토요일 또는 국경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에 출근을 요구한다면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실시해도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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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로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대로 근로제공할 경우 19시간의 근로, 한달로 따지면 약 137시간(19시간×365/12/개월/2)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약 15시간(1시간×365/12/2)입니다. 여기에 연장가산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약 7.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약 5.6시간이 나오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를 적용하여 약 25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365/12/2=122시간/4.34=12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식=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

    -128시간×4=112시간/20=5.6시간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 5.6시간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게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가 1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고, 주중 소정근로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하고 서면에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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