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는 퇴직금포함으로 입사를 하여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
퇴직금별도로 바꿔주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여 지금 5개월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날이 몇달 안남았는데 2년을 채우는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답변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한게 아니라서 다시 글 올려요.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2년째 되는날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입사할때는 퇴직금포함으로 입사를 하여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
퇴직금별도로 바꿔주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여 지금 5개월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날이 몇달 안남았는데 2년을 채우는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답변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한게 아니라서 다시 글 올려요.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2년째 되는날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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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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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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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1년 4개월 근무하고 이후 5개월은 퇴직금을 제외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면 1년 4개월 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등으로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는 등의 적절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귀하의 사업장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은 만큼 해당 월급액중 일부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들어 왔다면 이는 다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퇴직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1년 4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중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월급에 포함된 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